법원, 한라산 자연해설사 3명 해고 무효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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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라산 자연해설사 3명 해고 무효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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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헤드라인제주
제주지방법원. ⓒ헤드라인제주

제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기간제근무자로 근무했던 3명이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는 A씨 등 3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도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제주도 산하 세계자연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 등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 19일 제주도가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보고 자연환경해설 분야에 응시해 1차 서류전형은 통과했으나, 2차 면접시험에서 탈락했다.

이들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무자로 근무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제주도가 근로계약이 종료됐다고 알린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 등 3명이 단절된 근로기간 사이에 매번 존재한 공백기간이 각 1개월 남짓"이라며 "매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는 연속된 것이 아니라 단절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각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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