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관련 내부자료 유출 서귀포시청 공무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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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관련 내부자료 유출 서귀포시청 공무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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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접촉자 실명 담긴 자료 사진촬영해 SNS 유포"
공직기강 해이 단면...서귀포시, 해당 공직자 '쉬쉬' 감싸기 급급 눈총

제주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두번째 확진자 관련 개인정보가 담긴 공직내부 문건이 외부로 유포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초 문건 유출 공직자가 25일 직위해제됐다.

서귀포시는 코로나10 대응 관련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주도에서 코로나19 두번째 확진자의 1차 양성반응이 나온 직후인 22일 오전 9시 개최된 서귀포시 긴급 확대간부회의 회의자료로 나온 문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자료는 1차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반응이 나타난 서귀포 WE호텔 여직원 실명과 접촉자 실명, 이동동선 관련 상호명 등이 담겨 있었던 내부 자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서귀포시 지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사회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도 않은 내부 문건을 외부로 유포시키며 혼란과 불안감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이날 '직위해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해 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 성씨나 영문 이니셜은 물론 소속부서 또는 직급조차 철저히 함구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눈총을 샀다.

이번 서귀포시의 내부문건 유출 사건은 공직자 본분을 망각한 사례이자 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해이해진 공직기강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유출자가 공직자로 밝혀질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어 어떤 조치를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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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팩이 2020-02-27 15:46:26 | 220.***.***.174
알만한 공직자가 그런 실수를 하다니 도데체 무슨생각으로 정신나간짓을 했는지 한심스럽고 제주도내 수천명의 공직자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니 해직시켜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