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3월부터 '연장보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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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3월부터 '연장보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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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맞춤반.종일반 구분 폐지...기본교육-연장교육으로 재편

제주시는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면서 3월부터 '연장보육'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편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보육시간은 기본교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되며, 연장보육 시간에는 전담교사가 배치된다.

기존의 맞춤반, 종일반 구분이 폐지되고,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오전 9시∼오후 4시)과 돌봄이 더 필요한 아동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오후 4시∼오후 7시 30분)으로 보다 세분화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연장보육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먼저 상담을 한 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해 연장보육 자격 신청 후 이용가능하다. 

단, 0∼2세 영아는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취업준비,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저소득층 등의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누리자격(3∼5세) 아동은 별도 자격신청 없이 연장보육자격으로 전환 할 수 있다.
  
기존 맞춤반 자격 아동인 경우, 연장보육 희망 시에는 반드시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자격 취득한 아동(0∼2세 및 3∼5세 아동 모두)은 해당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연장보육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연장보육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팀(전화 728-2594),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보육담당자)로 문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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