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긴급 지원은 주소득원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실직, 중한 질병, 구금시설 수용, 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긴급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총 8억7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 지원대상 기준을 보면 재산기준으로는 일반재산 1억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고,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356만2000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필요성이 인정되면 겨울철 난방비 또는 교육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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