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코로나19 격리자에 생활비 지원...4인가구 월 1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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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코로나19 격리자에 생활비 지원...4인가구 월 1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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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 대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 보건소(또는 검역소)가 발부한 격리 통지서 또는 입원 통지서를 받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이다. 단, 유급휴가 비용을 받은 경우 는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 격리된 경우에 1개월 분을 지원한다.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한다. 

입원 환자의 경우 격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는 추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가구단위로 1인가구 45만4900원, 2인가구 77만4700원, 3인가구 100만2400원, 4인가구 123만원, 5인가구 145만7500원이다.

희망자는 신분증과 통장을 준비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현재 보건소에서 통보된 서귀포시 자가격리자 20명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신청안내를 하고 있다. 

현재 1명이 신청접수가 돼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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