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3월 6일까지 한시적 휴정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이 특별 휴정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일반 재판들은 줄줄이 연기된다.
제주지법은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특별 휴정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지법은 구속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할 예정이다.
다만, 부득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재판 당사자를 비롯한 참여관 등의 마스크 착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법은 법관, 법원공무원, 재판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법원 출입자 중 감염의심자 발견을 위해 상황 종료시까지 법원 청사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상시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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