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식당.카페 등 1만9천여곳 대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면서,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이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도내 전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감염병 재난에 대해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고, 도지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기존 공항과 항만 29개소에서만 허용되던 1회용품 사용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1만9878개소로 확대된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도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1회용품 사용 및 무상 제공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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