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지역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에게 생활임금이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생활임금 대상자에 공공근로사업 참여 근로자를 포함하는 2020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생활임금액을 1만원으로 2019년 9월 11일자 결정.고시하고 대상을 제주자치도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사무의 소속 근로자로 한 것을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월 차액은 1일 6시간 기준 22만8420원이 발생한다.
올해 제주도 공공근로 사업 총 예산은 120여억 원으로 공공근로 참여 사업자 1200여 명이 생활임금액을 적용 받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제주도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인 공공부문에서 지난해 준공공부문 민간위탁 근로자까지 확대, 올해에는 공공근로 사업 참여 근로자까지 포함돼 생활임금 수혜자가 매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고용의 질 개선으로 위한 생활임금 운영 실태조사 및 생활임금 산정 모델을 연구 개발해 제주 실정에 맞는 제주형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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