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사태' 어린이집 전면 휴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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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사태' 어린이집 전면 휴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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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6일간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전면 휴원 명령을 내린다고 24일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자연마루에서 학부모·보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관련 의견을 수렴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휴원 시 맞벌이 부부 등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어린이집 당번제를 통해 보호자와 영유아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긴급보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긴급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보호자 대상으로 돌봄현황 및 아동상황 등 모니터링 전화를 진행하고 재원 아동의 돌봄 현황을 자체적으로 파악해 관리를 강화한다.

휴원 명령 기간에는 출석 인정 특례가 적용 돼 보육료가 전면 지원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아동이 소속된 시설의 휴원, 휴교, 개학연기로 인한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 한도시간 외 추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도는 어린이집에 대해 긴급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어린이집은 총 504개소이며, 원아 수 2만5041명, 보육교직원수 5937명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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