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아내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해 마구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10시 10분께 서귀포시에 있는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자고 있던 아내 B씨(53.여)를 수차례 발로 걷어찬 뒤 B씨가 의식을 잃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귀가한 후 식탁 위에 있던 현금 100만원을 보고 B씨가 내연남에게 갖다 주려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B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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