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올해부터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매매거래의 취득세율이 종전 2%에서 1.01~3%로 세율이 세분화 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인 경우 1%, 6~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계단형 구조로, 6억원과 9억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낮아져도 취득세액이 크게 달라져 계약금액을 일부 낮추는 왜곡 현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법률 개정으로 7.5억원 이하의 주택은 2%였던 세율이 1~2%로 낮아지고 7.5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세율은 2~3%로 높아지게 된다.
다만, 올해 1월 1일 전에 7.5~9억 이하 구간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종전 세율을 따르도록 경과 규정하고 있다.
또, 1세대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1~3%의 주택유상 거래 취득세율 적용을 배제 4% 단일 세율을 적용토록 개정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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