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13명 이상 승선시 안전요원.구명뗏목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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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13명 이상 승선시 안전요원.구명뗏목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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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13명 이상일 경우 안전요원이 의무적으로 승선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구명뗏목 설치 등을 반드시 해야 한다.

제주시는 낚시어선 안전관리 및 신고요건을 대폭 강화한 '낚시어선 및 육성법'이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됐고,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의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일 경우 안전요원 승선이 의무화됐다.

또 야간에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 구명등 부착도 의무화했다.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3명 이상 낚시어선의 경우 구명뗏목 설치도 의무화된다. 구명뗏목 설치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해 3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둔 후 4월부터 미설치 어선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한편, 제주시에 신고된 낚시어선은 총 145척으로, 이중 13인 이상 낚시어선은 49척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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