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원희룡 지사 선거법위반 혐의 직접 수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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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원희룡 지사 선거법위반 혐의 직접 수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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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 ⓒ헤드라인제주
제주지방검찰청. ⓒ헤드라인제주

지난 4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지원기관에서 진행하는 청년 취업프로그램 참여 교육생들에게 '피자'를 제공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고발한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직접 나섰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원 지사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달 2일 제주도 산하 취.창업 지원기관에서 취업준비 청년교육생들을 격려 방문하는 과정에서 60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원 지사는 청년 교육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배달옷과 헬멧을 착용하는 등 피자배달원으로 변장해 피자를 전달하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 원 지사는 지난해 말 자신의 유튜브 개인 방송에서 제주도내 업체가 생산한 상품에 대한 홍보를 하고 판매한 혐의도 있다.

원 지사의 혐의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원 지사측은 이번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취업 지원기관 운영 관련 조례에 ‘참여자가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정 기간 동안 생활지원’ 업무를 수행 하도록 명시돼 피자 지원도 가능하고 일상적인 도지사의 직무범위로 본다"면서, "아울러 제품 판매의 경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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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0-02-20 18:27:38 | 175.***.***.2
원희룡은 젊어서 이제껏 ..도지사와는 다를줄 알았건만...!!

본인에 안위를 위해서 도지사를 지망했을뿐~!!!

이런 그릇이 ....중앙정치?

생각들 좀 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