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수사단, 여인태 제주해경청장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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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수사단, 여인태 제주해경청장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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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헤드라인제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헤드라인제주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을 부실하게 진행해 승객들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당시 해양경비과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여인태 청장 등 해경 수뇌부 11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에 대한 퇴선 유도 등 충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초동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각종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여인태 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해양경비과장을 맡았다.

한편,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1월 여인태 청장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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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헌 2020-02-21 23:22:49 | 175.***.***.74
똑같이 남은 여생 감옥에서 보내게 하소서.어차피 제 정신이
아닐 것임.가족분들에게 미안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안일하게 대처하여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그고통은 본인이 잘알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