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가 새롭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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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가 새롭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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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옥영 /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팀장 
장옥영 /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팀장 
장옥영 /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팀장 

올 3월부터 어린이집은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 (오전9시∼오후4시)과 돌봄이 더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하는 연장보육(오후4시∼오후7시30분)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연장보육 시간에는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된다.

그동안은 낮시간 보육으로 지친 담임교사가 저녁시간까지 종일 아이들을 돌봐야해서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이 많았으며, 부모님 역시 내 아이만 늦게까지 남아 있지 않을까? 내아이로 인해 담임선생님이 늦게 퇴근하지는 않을까? 하는 미안한 마음이 컸었다. 하지만 3월부터는 연장보육 아동에 대해 별도의 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와 연장보육료를 지원하여 종일 아이들을 돌봐야하는 담임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고, 내 아이로 인해 늦게 퇴근하는 선생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없애 부모가 눈치보지 않고 필요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가 전면 개편된다.

연장보육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로 신청하면 되고 0∼2세 아동은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3∼5세 아동은 별도 자격기준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자격기준은 부모가 취업, 구직/취업준비, 다자녀, 한부모가족, 조손가구,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장애, 장기요양, 입원(간병), 임신, 유산, 학업, 군복무,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되며. 연장보육 이용 신청시는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중에도 갑작스런 사정에 의해 연장보육이 필요할 경우는 사전에 어린이집에 연락하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연장보육 도입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지원하여 그동안 아동의 출결관리와 각종 보육료 산출을 위해 수기로 출석부를 작성해오던 방식에서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아동의 출결관리, 보육료 생성 등이 이루어져 보육교직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부모에게는 아동이 등·하원 여부를 문자로 전송하여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한다. 

부모에게는 눈치보지 않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제공, 보육교직원에게는 종일 아이를 돌봐야 하는 시스템에서 오후 4시 이후 시간에는 별도의 전담교사 배치로 보육교직원 업무부담 해소, 어린이집에는 연장보육료 및 전담교사 인건비 등 업무비용 지원 등으로 모두가 만족할 만한 보육서비스로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장옥영 /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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