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100여명 '발 동동'..."형사고소 추진"
제주의 한 베이비카페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수강료를 받은 뒤 운영자가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먹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8일 제주시 모 베이비카페 학부모 등에 따르면 최근 카페 운영자 A씨가 봄학기 접수를 받은 뒤 보름 가까이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환불을 받지 못한 학부모들이 형사 고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베이비카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4계절에 걸쳐 예.체능 등 다양한 과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봄 학기는 평소보다 일찍 접수를 시작한 뒤 연락이 두절된 것이다.
또 지난 겨울학기 프로그램 강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부모의 수는 아직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으나, 이용자가 약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그램 수강료는 1개 과목당 15만원으로, 한 이용자가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피해 학부모들은 환불을 받지 못할 경우 A씨를 형사 고소하는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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