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이유없이 지나가던 관광객을 차로 들이받은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제주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에서 지나가던 20대 관광객 B씨를 아무런 이유없이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B씨를 살해하려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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