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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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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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진 안전성 확인과 자발적인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내진성능확인기관에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인증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인증 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인증명판을 부착하면 성능평가와 인증심의에 사용된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인증지원 사업을 통해 병원이나 어린이집, 노인 복지시설, 숙박시설 등 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등이 지진에 안전하다고 판정되면 시설물에 인증명판을 부착해 도민들이 지진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물의 안정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20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계획'을 이번 달에 공고하고 지원신청을 받은 후 보조금 심의를 거쳐 건축주 등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총 지원규모는 1억 6200만원으로 성능평가비용은 최대 2700만원, 인증수수료는 최대 300만원 등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사업으로 △내진설계 비의무대상 건축물 중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50~100% 감면 △법인의 경우 국세도 기업 규모에 따라 1~10% 공제 △증.개축, 대수선하는 건축물 내진보강 시는 건폐율.용적률 최대 10%까지 완화 △풍수해 보험, 화재보험 지진특약 가입 시 지진위험 담보 요율의 20~30%씩 할인 등을 시행해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인증지원 사업은 지진재해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제도 정착과 지진에서 안전한 생활권 조성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부터 제주도청 및 행정시 홈페이지를 통해'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시스템'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도민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성능을 자가 점검할 수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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