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예비후보 "사회적 경제 특구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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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 예비후보 "사회적 경제 특구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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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는 14일 총선 공약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경제 특구 조성 법적 근거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이날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성이시돌 목장과 '우유부단' 카페를 방문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공약을 내세웠다.

고 예비후보는 이시돌목장을 운영중인 사단법인 성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 이사장인 이어돈 신부(본명 마이클 리어던)와 만나 이시돌목장의 사회적기업 경영 철학과 노하우 등을 경청했다.

마이클 신부는 이 자리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쉽지 않은 문제이다. 사회적 기업들도, 시장에서 영리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어려워한다"며 "학교와 교육을 통해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 예비후보는 "사회적경제의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인식 확대는 물론, 체계적인 지원 정책 수립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 단순 1차적 경제지원으로 끝나게 된다면 더 큰 문제만 야기될 뿐이다.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 전체를 사회적 경제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며 "유휴 공유지 사용 허가, 세재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기에 활력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 예비후보는 "사회적 경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서 2025년 까지 제주경제에서 사회적경제의 비중을 GRDP의 5%까지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경제 특구 지정(유휴공유지, 세재 감면 등 혜택 부여) 및 인프라(인력, 공공구매 의무화 확대) 등 확충 △청년 사회적 경제 CEO 500인 육성 프로젝트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경제 특구 조성 법적 근거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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