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생 알바 '부당대우' 여전...근로계약 '3명중 1명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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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생 알바 '부당대우' 여전...근로계약 '3명중 1명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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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2019 도내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제주지역 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받는 부당대우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근로계약서는 3명중 1명꼴로만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은 14일 2019 도내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대우에 대한 대응력을 기르기 위해 노동교육을 강화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년도와 동일한 시기인 2019년 11월 20일부터 29일까지 실시했고, 도내 전체 고등학생의 약 71.2%인 1만4616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22.2%인 3232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아르바이트 경험 응답자 중 49.5%가 특성화고 학생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 응답자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4%로 전년(17.8%) 대비 다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대우 경험 내용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임금 부당지금(초과수당 포함)'과 관련한 응답이 65.7%로 가장 많았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전년도 30.9%에서 2019년 34%로 증가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로는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 비율은 전년도(41.5%)에 비해 다소 감소한 37.6%, '고용주가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가 28.6%로 다음을 이었다.

최저임금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68.2%, 임금을 최저임금 8350원 이상 받는다는 학생은 84.9%로 전년도(69.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65.2%로 전년도 59.5%에 비해 5.6% 증가했으며, 노동인권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 중 약 72.2%가 노동인권 교육이 도움이 됐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력해 고용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알바신고센터 28개교를 운영하고 특성화고 6개교에 '찾아가는 노동인권캠프'를 운영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상담 및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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