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이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가로챈 대학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교수 A씨(4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학생들이 디자인대회에서 받은 상금 120만원 중 6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5년 11월 학교측에 2회에 걸쳐 연구재료비를 허위 청구해 22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