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020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오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다고 13일 밝혔다.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와 요트 조종을 위해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필기 및 실기시험 통과 후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해 최종 면허취득이 가능하다.
관련 공개문제는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 내 'cyber 공부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제주해양경찰서 PC시험장에서 방문접수(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후 1일 2회까지 응시 가능하다.
실기시험은 제주시 이호동 소재 제주조종면허 시험장과 제주시 도두동 소재 요트조종면허시험장 2곳에서 연 18회(종별 월 1회) 응시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http://imsm.kcg.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해경 관계자는 "시험실시 전 시험장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점검 및 최근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손세정제 및 체온계 비치 등으로 감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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