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도박 억대 수익 챙긴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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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도박 억대 수익 챙긴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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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억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등),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 B씨(35)와 C씨(35)에게 각각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는 압수된 5만원권 3400장(1억 7000만원)을 몰수하고, 5억2751만5000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공범 D씨(41)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 C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1월 사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9개의 차명계좌로 38억4600여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이들과 함께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개의 차명계좌로 15억8200여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같은 범행으로 6억 9750여만원의 수익을 챙기고 B씨와 C씨, D씨에게는 매월 200~300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한국마사회법위반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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