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식 수산물 사용금지 약품 적용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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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양식 수산물 사용금지 약품 적용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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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물질 검출된 수산물 전량 폐기 조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2020년 양식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 관련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해 오는 4월 1일부터 양식 수산물에 대한 사용금지 약품 적용 대상항목을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규정에는 수산용.동물용 의약품 5종인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와 현재 염색제로 사용 중인 메틸렌블루, 겐티안 바이올렛이 식품 중 검출되면 안되는 금지물질로 추가 지정됐다.

안정성 검사 결과 이들 물질이 검출될 시 양식 수산물 소유자는 30일 이내 전량 폐기처리 해야 한다.

김수훈 지원장은 "양식단체의 수산물 안전관리 관련 법규 설명 및 안전성조사 협조 요청 시 적극 지원과 올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양식 수산물과 제주연근해 어획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매월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유.공개하고, 안전성 조사 시료수거 및 분석과정 참관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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