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도 조례 따른 자연녹지 분할 불허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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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도 조례 따른 자연녹지 분할 불허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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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토지분할 허가신청에 대해 서귀포시가 제주도 조례규정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 등 10명과 농업회사법인 J사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 5일 서귀포시의 소재 자연녹지지역이자 보전녹지지역인 4830㎡ 토지의 남쪽 방면에 도로를 두고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나누기 위해 토지분할 허가신청을 했지만, 서귀포시는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 등 10명은 그해 6월 8일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분할제한면적을 400㎡로 정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면서 '도로예정선을 구획한 후 이에 접하도록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례조항이 추가됐다"면서 "이 조례조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대상이 아닌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면서 처분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즉, 제주도 조례 해당 규정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토계획법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대통령령인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제주특별법은 바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기존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위임에 의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에 부합함에 따라 국토계획법 위임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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