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실무위, 4.3희생자-유족 신고기간 연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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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실무위, 4.3희생자-유족 신고기간 연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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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심사가 막바지에 이름에 따라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6일 제175차 4.3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차원의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가신고기간 연장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개최된 제175차 4.3실무위 회의는 4.3 72주년 추념식을 앞두고 정부차원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한편, 지난 2018년에 신고 접수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사실상 마무리 심사의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개인적인 사유나 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아직도 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나 유족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미신고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것임을 위원 모두의 의견일치로 제7차 추가신고 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신고기간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773명(희생자 22명, 유족 751명)이 추가신고기간 설정을 통한 신고기회 부여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2018년 한 해 제6차 추가신고기간 동안 신고.접수된 제주 4.3희생자 및 유족은 희생자 326명, 유족 2만1513명 총 2만1839명으로 4.3실무위원회 차원의 심사는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3월 개최 예정인 4.3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한편 올해 2월 기준 제주4.3중앙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1만8331명(83.9%)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의(희생자 284명, 유족 18,047명)를 완료한 반면, 4.3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희생자 209명, 유족 1만3428명 총 1만3637명(62.4%)이 심의․결정이 이뤄진 상태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아직도 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 및 유족들이 많아 추가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자는 의결을 하게 됐다"며 "4.3특별법시행령 개정 건의와 제72주년 추념식 전에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결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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