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비상구·통로, 신고포상제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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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비상구·통로, 신고포상제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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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호택 / 제주동부소방서 성산119센터장
김호택 / 제주동부소방서 성산119센터장. ⓒ헤드라인제주
김호택 / 제주동부소방서 성산119센터장. ⓒ헤드라인제주

입춘(立春)이 지나고 추운 겨울 날씨가 점차 풀리면서 추운바람에 옷깃을 여미었던 겨울을 지나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우수(雨水)가 다가왔다. 

요즘 같은 일교차가 큰 날씨에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특히 건조한 날씨에 화재 발생 위험이 가장 높다. 건물의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가 비상구이다. 이런 비상구에 적치물을 쌓아둔다거나 잠금장치를 하여 쉽게 열수 없도록 하는 경우 현재 각 시·도 별로 비상구 폐쇄에 관한 신고포상제를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어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신고포상제란 소방시설의 고장·차단, 비상구·통로 등 물건적치 및 잠금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증명자료(사진)를 첨부하여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게 되면 해당 기관에서 현장확인을 하여 위법사항으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같은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 충북 제천 복합센터 화재사건이다. 그때 당시 이제도를 알고 있고 신고를 했다면 인명피해가 그렇게 많지는 안았을 것이다.

모든 건물의 관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신고포상제도를 널리 알려 인명피해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김호택 / 제주동부소방서 성산119센터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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