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서귀포항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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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서귀포항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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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귀포항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개정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로 서귀포항 동방파제 인근수역에서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의 허가가 필요없이 자유롭게 레저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초보 다이버들의 주요활동지인 동방파제 인근수역이 서귀포항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으로 포함돼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서귀포해경은 동방파제 인근 수역은 수심이 낮고 암초가 많아 실제 선박항해가 불가하고, 해상교통 안전을 목적으로 허가수역을 지정해 관리할 실익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서귀동어촌계, 제주수중레저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허가수역을 개정 고시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는 국민의 불편함 해소 및 편의를 위해 개정한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자 스스로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라는 자세가 한층 더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수중레저문화 활성화 및 안전문화정착을 위해 레저협회, 어촌계 등 관련단체와 분기별 현장 간담회 실시해 합동 안전점검 추진 등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유도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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