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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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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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살수차량 등 가동 확대...비산먼지 공사장 단속 

제주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11일을 기해 올해 들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했다.

제주도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으로, 10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제주도의 평균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인 6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제주도내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11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굴뚝자동측정기기(TMS)부착사업장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등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터파기 공사장 등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 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어린이 밀집지역이나 교통혼잡지역 등에 대해 도로청소 및 살수차량의 운행을 확대한다.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합동단속팀(32개팀 50명) 투입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살수조치 이행실태 등을 집중 단속한다.

행정시 및 읍면동에서도 차량공회전․노천소각행위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제주도는 11일 대기배출사업장 등을 방문해 비상저감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어린이나 노인 등은 외출을 삼가고, 옥외근무자나 외출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를 해주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자제하고, 자가용대신 대중교통이용하기, 불법소각행위 하지 않기 등 대기오염원 발생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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