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법 교육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0년 법률교육 기본계획을 수립, 올해 교육을 기존 26회에서 40회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2015년부터 도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실생활과 관련된 법률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온 도민 법 교육(도민로스쿨)은 지난해부터는 서귀포시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올해에는 도민로스쿨 교육 횟수를 26회에서 40회로 대폭 확대하고 사회이슈법률 등 교육 과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및 세무사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으로 구성하며 사회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상호 질의응답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일정은 농번기를 고려해 상반기(4월~6월 예정)는 서귀포시, 하반기(9월~11월 예정)는 제주시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 중심의 도민로스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도민들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도 매년 행정절차법, 법령해석 방법 등의 법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5월과 9월에 각각 실시할 예정으로, 담당업무에 대한 법운용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도민들의 신뢰를 확보해나갈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