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무효 판결' 예래휴양단지, 투자진흥지구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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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무효 판결' 예래휴양단지, 투자진흥지구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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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허가 무효판결로 투자진흥지구도 당연 해제"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헤드라인제주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헤드라인제주

잘못된 행정절차에 의한 인허가 처분은 모두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사업이 전면 무효화된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해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2시 개최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의 건에 대해 상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의 인허가 처분은 모두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당연히 무효라는 판단 때문이다. 즉, 굳이 안건으로 상정해 해제를 결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투자진흥지구로서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것이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9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예래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보류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대법원이 이미 사업을 무효로 판단한 만큼 지구 지정 자체도 무효가 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제주도가 먼저 지구 지정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에 소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돼 결정을 유보했다.

이후 제주도는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사전 컨설팅을 거친 결과, 선행처분(인허가)이 무효이기 때문에 후행처분(투자진흥지구 지정)도 무효라는  법적 해석을 받았다.

따라서 이날 심의회에서는 제주도는 지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 '지정해제'를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 안건 자체가 철회됐다.

이날 안건 철회로 예래휴양형단지의 투자진흥지구는 공식적으로 해제된 셈이다.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참여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버자야그룹이 2조5000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예래동 부지 74만1000㎡에 1531실의 휴양콘도와 935실의 호텔, 의료시설, 상가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계획됐었다.

그러나 2015년 3월 대법원이 토지주 4명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토지 강제수용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그해 7월 공정률 65% 상태에서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조성사업 내용이 도시계획시설상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곧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월 내려진 법원은 인허가 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국토계획법에서의 승인을 전제로 이뤄진 제주특별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실시인가 역시 모두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제주도청과 서귀포시에서 내린 15개의 인허가 처분은 모두 무효라는 것이다.

현재 버자야그룹은 JDC를 상대로 3500억원, 제주도를 상대로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중 제주도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지난해 1심 재판에서 기각돼 항소한 상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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