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맞춤형 공감 세정을 위해 지방세 목표액 1조 5611억원 이상을 차질없는 확보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우선 제주도는 리스·렌트차량 온라인 등록업체 추가 유치 등으로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수를 2000억원 이상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율 특례 활용, 감면 축소, 중과세 환원 등 제도개선을 통한 잠재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도·행정시·읍면동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한 재산세, 자동차세 등 납기내 집중 징수로 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도개선 세수확충, 납기내 징수율 제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난 5일 행정시 세정부서 현안회의를 열고 차질 없는 지방세 확충 방안을 공동 논의하기도 했다.
일자리 창출·지역경제활력 제고, 도민 생활 안정 세제지원을 위해 종업원 추가 고용 등 일자리 창출 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법인 균등분 주민세 면제, 자동차세 50%를 감면하고, 수출, 고용우수, 성장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산세 50% 경감을 지원한다.
장기간 농업에 종사해온 농업인 보호를 위해 농지 재산세율 30% 인하 지원을 올해도 연장해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취득세, 주민세 등 감면을 신설하고, 80세 이상 고령 세대주 대상 개인균등분 주민세 면제 조항을 신설, 시행해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납세자 위주 세무상담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마을세무사 21명을 운영, 일상 생활 속 세금 고민을 전화 또는 면담을 통해 무료 상담 운영하고, 행사장, 축제장 등에서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 5회 이상 운영을 통해 세무상담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1대1 무료 개별 상담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인회계사·세무사를 도에서 대리인으로 선정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할 수 있도록 운영 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지방세정 운영은 제주성장·도민행복을 지원하는 도민 중심 세정운영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올해 세수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수의 차질없는 확보 노력을 통해 도민 행복과 제주 성장을 지원하는 세정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