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설상가상'...알고보니 토지도 '경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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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설상가상'...알고보니 토지도 '경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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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필지 경매 진행, 6필지는 이미 팔려...사업 불투명
제주도 "토지 부분 정리되지 않으면 사업승인 어려울 것"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조감도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조감도

대단위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와 경관 사유화 등의 논란 속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승인단계를 앞두고 있는 제주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최근 경매로 땅이 팔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원경매정보 등에 따르면,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소유한 토지 중 총 86필지 4만7919㎡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다.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은 260억여원 규모다.

지난해 12월 30일 진행된 1차 경매에서는 6필지(3300여㎡)가 24억여 원에 낙찰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찰된 나머지 토지에 대한 2차 경매는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채권자는 이호유원지 부지 매립 공사에 참여했던 A업체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8년 5월 제주지법에 이호유원지 토지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그 해 6월 경매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경매 붙여진 대부분의 토지가 이호유원지 사업 지구 내에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지구 내 분산적으로 있어 이들 토지가 경매로 팔려나갈 경우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그동안 토지 경매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해 온 제주도정과 도의회에 대한 부실 검증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임시회에서 환경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재협의 동의안을 조건부로 가결 처리했다.

당시 환경도시위원회는 △지역주민과의 상생협약 체결 △관련 부서 주도로 경관협정 체결 △기존 8층인 호텔과 5층 콘도를 각각 1개층씩 하향 조정 △카지노사업 추진의사가 없다고 명시한 확인서 대로 사업 추진 등 17개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최종 사업시행승인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사업지구 내 토지가 팔려나가면서 실질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제주도의 인허가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면서 의아스러움을 갖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6일 "분마이호랜드 조성사업은 현재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통과시 제시된 부대의견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토지 부분은 최종 승인단계에서 검토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승인 여부에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승인단계에서 계획서에 제시된 것과 같이 토지확보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승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 경매가 진행 중임에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절차 등을 그대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을 통과시킨 제주도의회도 상당부분 머쓱하게 됐다.

한편,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총 1조641억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 규모의 부지에 대단위 호텔(1037실)과 콘도미니엄(250실), 마리나 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유원지로 결정된 후 대규모 공유수면 해양 매립이 이뤄지면서 환경훼손과 함께 이호해수욕장 경관 사유화 논란 등이 크게 제기돼 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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