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환경미화원 음주 뺑소니 20대 운전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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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환경미화원 음주 뺑소니 20대 운전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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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70대 환경미화원을 치고 숨지게 한 20대 음주 뺑소니 차량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21)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 47분께 제주시 이도2동 학생문화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환경미화원 B씨(73.여)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날 오전 8시 25분께 지나가던 행인에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는 같은날 오후 3시 44분께 제주시 구좌읍 소재 친구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음주사실은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사고 당일 새벽 1시께 술집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추정방법인 '위드마크 공식'을 사고 후 시간이 지난 시점을 고려해 적용하자, 결국 A씨는 음주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와 같이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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