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도 중단...사례관리에 잠복기 해당자 포함돼야"
지난달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여행하고 돌아간 중국인관광객이 뒤늦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제주도에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인들의 입국을 일시 금지시켜줄 것을 긴급 건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차단방역을 위해 중국인 입국 일시 금지, 중국인 제주도 무비자 일시 중지, 질병관리본부 사례 관리에 잠복기 해당자 포함 등 세 가지 사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일에 이어 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긴급 종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질병관리본부의 사례 정의의 범위가 너무 좁아, 중국인 관광객 접촉자에 대한 검사와 증상발현 이전 잠복기 때 대상자의 동선 및 접촉자 파악 제외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다 검사대상이나, 동선 접촉자 파악 대상으로 포함시켰을 때 한정된 인력과 시간을 운용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과 집중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러나, 앞으로 발생 가능한 검사대상자, 동선 접촉자 파악 대상의 업무부담을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추가 중국인 입국자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중국인 입국 일시 금지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공식 건의한다"고 말했다.
또 "이미 제주도가 건의한 바 있는 중국인 대상 무비자 일시 중지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도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어 질병본부에 대해 사례정의 및 동선 접촉자 파악 대상을 잠복기 기간도 포함, 운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