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잊지 말고 납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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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잊지 말고 납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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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진혜 / 서귀포시 송산동주민센터
강진혜 / 서귀포시 송산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강진혜 / 서귀포시 송산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새해가 밝았다. 한 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올해 계획을 세우는데 정신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정기관에서도 올 한 해 세금 관련 업무가 시작되었고 이에 연 초에 납부해야하는 등록면허세에 대해 소개하고 납부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등록세와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면허세를 통합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동지역은 최저 7500원부터 최고 4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현재 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가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매년 1월 16일~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지난날부터 체납된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지켜 납입하는 것이 좋다.


종종 민원인들이 사업장을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았다는 문의전화가 걸려오는데 세무서에 사업자 폐지신고와 별도로 면허기관에서 면허를 취소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ARS 자동응답전화 1899-0341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은행계좌 즉시출금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스마트위택스 앱을 설치 후 납부가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 및 세무민원실 방문하거나 은행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납부도 가능하다.

등록면허세는 소액인 관계로 납부를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납기일이 지나 가산금이 붙지 않도록 납기일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길 바란다. <강진혜 / 서귀포시 송산동주민센터 >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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