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문 비상구 '우리가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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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문 비상구 '우리가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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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시원 / 제주동부소방서 성읍119센터
최시원 / 제주동부소방서 성읍119센터. ⓒ헤드라인제주
최시원 / 제주동부소방서 성읍119센터. ⓒ헤드라인제주

2019년 1000만 영화의 문턱을 아슬아슬하게 넘지 못한 엑시트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는 정체불명의 가스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나는 가운데 한 건물에 갇힌 가족이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옥상으로 대피를 하나 옥상 비상구가 잠겨서 탈출하지 못하는데 주인공이 건물벽을 타고 올라가 옥상 비상구를 열어 대피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을 보고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웃어넘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다.

건물의 옥상 비상구가 막혀 화재발생 때 원활한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를 잠그거나 비상구 앞에 짐을 쌓아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2017년 많은 인명피해가 났던 충북 제천화재도 비상구 입구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이곳 비상구에는 선반 등 장애물이 적치되어 있어 비상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비상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이에 따라 제주도 전 소방서는 비상구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여 도민과 함께 비상구를 지키는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 불법행위로는 △복도ㆍ계단ㆍ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구획용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불법사항 신고는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 화재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시설·비상구 관리도 중요하지만 제주도민의 비상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함께 비상구를 지키자. <최시원 / 제주동부소방서 성읍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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