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길, 소방출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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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길, 소방출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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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영철 /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양영철 / 중문119센터 지방소방장ⓒ헤드라인제주
양영철 / 중문119센터 지방소방장 ⓒ헤드라인제주

시간이 지날수록 소방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도움을 주러 가는 길의 여건은 나아지질 못하고 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도심 속 공사현장으로 인한 불편한 통행, 주거 지역이 밀집되면서 좁아진 도로 등 긴급자동차들이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다. 비교적 작은 특수구급차의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펌프차, 물탱크차 등 중·대형 차량은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수습을 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고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에 누차 강조되고 있다.

소방차를 포함한 일련의 긴급자동차들이 빠른 출동을 요하는 것은 그 주된 임무가 인명의 구조 내지는 국민의 재산 보호와 같은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제한된 도로여건에서 그 소임을 완벽히 수행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고현장에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가 큰 관건이다.

지속적인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으로 인해 과거에 운전자들의 의식이 향상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비협조적인 운전자들도 많아 올바른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방출동로는 곧 ‘생명로’이다. 다시 한번 소방통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긴급차량 통행 시 좌·우측으로 피양,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 금지,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차광막 설치행위 금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등 소방출동로 확보에 대한 실천 노력이 나 자신과 내 가족,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서 주차, 진입 방해 등에 대한 행위는 과태료 100만원, 소방차 양보 의무 위반 및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기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로 상향 부과 등 이와 같이 법률이 강화되고 지속적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그보다 우리는 소방출동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양영철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지방소방장 >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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