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간 가스시설 막음조치 후 안전사고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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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간 가스시설 막음조치 후 안전사고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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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영호 /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양영호 /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헤드라인제주
양영호 /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헤드라인제주

요즘은 아파트 등 주택 분양의 시기가 다 다르고 풍습에 구애받지 않는 신세대 또한 증가하면서 곧바로 이사를 많이 하고 있으나 우리 제주에서는 신구간에 이사하려는 경향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신구간이란 대한 후 5일째부터 입춘 3일 전까지 7~8일간 동안 이어지는 제주 풍습으로 육지부에서의 손 없는 날(끝자리가 9 또는 0)에 해당하는 이사할 수있는 일주일의 기간이 주어진다.
 
새로운 보금자리로 찾아가면서 들뜬 마음으로 이사를 하면서 즐거워야 할 가정이 안타까운 사고로 인하여 불행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제주소방본부 5년간 가스사고 통계를 보면 총 20건 중 겨울철인 12~1월에 가스폭발사고 9건으로 약 4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건 중 9건이 우리들이 생활하는 주거지(빌라 등)에서 발생했다.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사를 하면서 가스 호스를 그냥 잘라 배관 막음처리를 하지않고 이사를 간 경우, 이사한 집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조리를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이다. 이사를 하고 가스시설을 다룸에 있어 배관 막음조치 및 배관과 호스의 연결여부 및 조임 상태 확인, 부탄가스 연결사용 금지 등의 안전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였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가 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스관련 안전조치도 중요하지만 화재예방을 위한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도 중요하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고,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대 이상 비치되어야 하며 감지기 정상 작동 여부 및 소화기 압력 및 약재를 상태인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꼭 신구간에만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이 아니라 항상 준수하여 모든 가정이 행복하길 바란다. <양영호 /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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