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맥상 드러낸 서귀포시 행정업무...공무원 무더기 문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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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맥상 드러낸 서귀포시 행정업무...공무원 무더기 문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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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부적정 사례 116건 적발...66명 문책
행정업무 곳곳 '법규 위반'...'업무 태만'...문제 투성이

서귀포시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부적정 사례가 대거 적발돼 업무 담당자들에게 대한 무더기 문책요구가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총 116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가 확인돼, 징계 6명을 포함해 총 66명에 대한 신분상 문책을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정손실 부분 4억1856만원에 대해서는 감액. 회수 조치가 요구됐다.

감사 결과, 법규나 규정에 위반한 행정업무 처리사례는 물론 공무원들의 업무방기 내지 해태로 인해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사례 등이 대거 적발됐다. 행정업무 곳곳에서 법규 위반 사례가 대거 나타났는가 하면,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행위도 적지않게 지적되는 등 원칙과 기준이 실종된 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

실제,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건설사업 통합발주의 경우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건설공사에 한정하도록 돼 았으나, 서귀포시는 '공종'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합해 발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서귀포시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 관련 사업 3건, 소하천정비사업 등 5건이 각각 통합해 건설사업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번 감사에서 호된 지적을 받았다.

확인 결과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공사현장과 재해위험개선지구 공사현장의 직선거리는 무려 63km 떨어져 있어 통합발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관리용역 대상 건설공사가 일시 정지됐는데도 용역에 대한 일시 중지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게 한 문제도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에 정해진 대가 조정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설계 변경해 총 1억8716만원 상당의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위는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공무원 중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또다른 5명은 훈계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총 공사비가 일정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와 단일발주공사는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2018년 이후 발주한 공사 중 총 10건의 일상감사 대상공사가 일상감사를 받지 않고 시행된 문제도 드러났다.

특히 10건의 공사 중 2건은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영향검토, 개발행위 허가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도 서귀포시는 이러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채 준공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일상감사 대상 공사는 일상감사를 의뢰하고, 역사문화 환경 보전지역 또는 상대보전지역에서 건설공사 시행 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면서 업무 관련자 5명에 대해 훈계 및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하천정비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실제 서귀포시는 2018년 9월 이후 추진하고 있는 5건의 하천정비 및 재해위험지구정비 공사 중 3건의 공사에 대해 시공방법을 변경하거나 터파기 기울기를 조정해 설계변경하면 3억 968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설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이 3건의 하천정비공사 등에 대해 과다하게 계상된 공사비를 감액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농수축산 분야에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설계용역 계약입찰 절차를 건설기술 공모방식으로 하면서 기술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공고함으로써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위배되게 직접 시공할 수 없는 부적격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 결과 서귀포시는 용역 추진과정에서 타당성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당초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총사업비 49억 원에서 18억여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나서 뒤늦게 환경부와 협의하면서 기술검토 등을 요구받고도 기술검토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사업승인을 못 받게 됨으로써 3억여 원이 소요된 용역결과를 활용하지 못하는 행정손실을 초래했다.

감사위는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5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징계처분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훈계 및 주의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해녀증 발급과 관련해서도 업무 소홀부분이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전직해녀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해녀증 발급자 369명 중 부적격자로 조사된 19명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만 하고 이후 청문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증자료가 없어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부적격자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122명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지적됐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업법인이 투기 등의 목적 등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경우 즉시 고발조치토록 돼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한 문제도 적발됐다.

감사결과 서귀포시는 8개 농업법인이 24개 필지의 농지를 매수한 후 단기간에 매도하면서 6000만 원에서 55억여 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에 따른 심사검토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농지취득 후의 매매거래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계약 업무에 있어서도 부적정한 문제가 대거 나타났다.

23개의 전문직위와 이에 따른 전문관을 지정·운영하면서 이미 지정됐다가 승진·전보로 해제된 공무원 9명 중 8명은 전보제한 기한 내 보직을 이동시키면서 스스로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렸다.

또 23개 직위 중 7개 직위는 공개모집 시 지원자가 없다는 사유 등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 제도운영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2017년부터지난해 9월 사이에 제주특별자치도로의 총 46명의 전보인사와 휴직 및 퇴직 등 추가 결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또 다시 총 16명의 제주도로의 지원근무 인사로 업무부담 등 인사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 문제도 지적됐다.

계약해지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2017년 계약상대자인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하는데도 지정절차를 해태하면서 해당 업체가 입찰참가제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여 사이에 총 9건애 8억 1000여만 원 상당의 계약을 수주한 사례가 확인됐다.

업무추진용 CCTV카메라 및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 추정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3건의 계약을 처리하면서, 사전 계약심사 대상인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계약심사 없이 계약을 진행했는가 하면, 직접생산증명서와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어 계약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유재산인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위탁 운영·관리하게 하면서 수탁자가 임의대로 전대하는 등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을 위반해 사용·관리하고 있는데도 서귀포시가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도 드러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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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눈 2020-01-30 15:01:54 | 39.***.***.161
자격미달 문제의 직원은 냉정히 집에 보내야 한다 젊은의들 현명한 지헤자들 할일없어 놀고있다 기회를 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