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술집 출입 확인...동승자 음주방조 적용 검토
제주에서 70대 환경미화원을 치고 숨지게 한 20대 음주 뺑소니 차량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2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 47분께 제주시 이도2동 학생문화원 앞에서 SUV차량을 운전하다가 환경미화원 B씨(73.여)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날 오후 3시 44분께 제주시 구좌읍 소재 친구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음주는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사고 당일 새벽 1시께 술집에 들어간 것이 확인됐고, 결국 A씨는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방법인 '위드마크 공식'을 토대로 A씨가 사고 발생 1시간 전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동승자 2명에게는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는 적용되며,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 방조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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