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세테크'...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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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세테크'...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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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영주 / 제주시 건입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 
박영주 / 제주시 건입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 
박영주 / 제주시 건입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여 각자 나름대로의 새해 목표 세웠을 것이다. 그중 ‘돈 모으기’, ‘돈 절약하기’ 등 경제에 관련된 계획도 많을텐데, 이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세테크를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이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6월, 12월 매년 2번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놓친 사람의 이야기다. 차량마다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년에 두번 납부하는 대신 1월달에 1년치를 한꺼번에 연납하면 총 세액의 10%가 감면된다. 2000cc 승용자동차로 예를 들어보자. 

총 52만원의 세액이 부과되는 자동차를 1월에 연납한다면 52,000원이 감면된 금액인 468,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배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식이 적은 신차일수록 10%감면금액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다. 
 
물론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한지 얼마 되지 않아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1월 연납이 어렵다면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혜택이 남아있다. 연납신청은 시청 재산세과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유선통화로도 가능하며, 연납 이후에 명의이전이나 폐차를 하는 경우에도 일할계산되어 환급이 되니 올해에는 연납신청을 꼭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박영주 / 제주시 건입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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