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소 17개소,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서재호, 이하 제주농관원)은 설명절을 맞이해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485개소의 농식품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양곡표시, 축산물 이력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을 벌여 17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28일 제주농관원에 따르면, 적발한 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2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또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5개소에 대해서는 2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표시 적발 유형을 보면 배추김치가 9건, 돼지고기1건, 두부류 1건, 농산물(당근, 적채 등) 4건, 축산물이력제 위반 2건이다.
제주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 꾸준히 원산지 표시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연중 특별단속 및 상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식품 유통질서의 확립은 무엇보다 농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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