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해 학생 의견진술 보장 안된 학폭위 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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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해 학생 의견진술 보장 안된 학폭위 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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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중학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과 부모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처분을 내린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모 중학교 학생 A양(16)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양은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B양으로부터 지속적인 신체·언어폭력 등을 당했다며 같은해 9월 10일 해당 학교에 학교폭력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학교는 같은해 9월 28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두 학생에게 각각 서면 사과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4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양과 부모는 학생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당시 가해 학생으로 출석한 것을 몰랐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서 A양과 부모가 입실한 직후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면서 "A양과 부모가 그 자리에서 A양이 가해 학생인 사안에 대해 함께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알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에는 A양 및 그 부모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서면사과,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부분으로 원고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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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르장머리없는 2020-01-29 10:29:12 | 121.***.***.45
때리는 가해학생은 민사 형사 처벌이 당연한거다
버르장머리가없어 요즘 애들은
밖에 나가면 너보다 강한 사람들 지옥이다
너도 나가면 강한이들에게 쳐맞는단다 아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