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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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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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현경 /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재무팀 
고현경 /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재무팀 
고현경 /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재무팀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 교부 전까지 새로이 면허를 받는 신고분과 그 면허를 변경하는 수시분,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1월에 납부해야하는 정기분이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인가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점, 여행업, 노래연습장, 부동산중개업, 유통업, 통신판매업 등이 과세대상이 된다. 

세율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되며 읍면지역은 4,500원에서 27,000원, 동지역은 7,500원에서 45,000원으로 같은 업종이라도 읍면지역과 동지역에 따라 세액을 달리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가상계좌(농협, 제주은행)로 이체하는 방법이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원하는 경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서도 신용(체크)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를 이용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전화 한 통으로 부과내역을 편리하게 확인하고 카드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한 지방세 전화납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ARS 1899-0341)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면허․허가의 취소가 될 수 있으니 혹시라도 아직 납부하지 못한 지방세가 있다면 1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납부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린다. <고현경 /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재무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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