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서비스 '효과'...지난해 제주서 531만㎡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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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서비스 '효과'...지난해 제주서 531만㎡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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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조상 땅 찾기' 조회 서비스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가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조회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3363건이 신청돼 6023필지 531만4311㎡의 땅을 후손들에게 되찾아줬다. 이는 지난 2018년 3062건보다 이용자 수가 301건 많진 것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회해 주는 행정서비스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을 준비해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조회 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도민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속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이외에도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고 있는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는 민원인이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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