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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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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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혜영 /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문혜영 /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헤드라인제주
문혜영 /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헤드라인제주

2020년 경자년 쥐띠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 대한 들뜬 마음에도 우리가 잊지 말고 상기 하여야 할 것들 중 하나가 바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다수의 납세자들이 낯설어 하는 세목이다. 낯설어하는 여러분을 위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샅샅이 파헤쳐 소개하고자 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자가 면허 증서를 교부 받기 전까지 납부해야 하는 신고분과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1월에 납부해야하는 정기분 두가지가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음식점업, 숙박업, 이·미용업, 건설업, 자동차운전업, 통신판매업 등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되며, 읍·면 지역은 27,000원(1종)~4,500원(5종), 동지역은 45,000원(1종)~7,500원(5종)으로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는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 여부에 따라 부과되므로 12월 신규로 면허를 받을 경우 신고분 등록면허세와 1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이 되고, 과세기준일 이후 폐업을 하더라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장을 폐업하였다면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와 동시에 인·허가 부서에도 폐업신고를 하여야만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은 현금 납부 외에도 고지서 없이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ARS 전화 1899-0341, 스마트폰 위택스앱 등 다양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우리에게 낯설어서 또는 소액이라 납부기한을 놓치기 쉽다. 등록면허세를 몰랐다거나, 소액이라 하여 가산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능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혜영 /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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