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설 연휴를 전후한 20일부터 31일까지 학교주변 및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치경찰단, 위생관리과, 제주시 및 26개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카페, 멀티방, 노래방 등의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묵인행위, 호프.카페, 숙박업, 만화대여업 등에서 고용행위, 편의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또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 청소년 출입시간(밤 10시 이후)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일반음식점에서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과 함게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