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건 부실수사 논란 前 경찰서장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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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부실수사 논란 前 경찰서장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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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열린 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박 전 서장에 대해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고 22일 밝혔다.

'견책'은 경징계 처분으로, 6개월간 승진과 호봉 승급 등이 제한된다.

박 전 서장은 고유정 사건 수사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와 체포 영상 무단 유출 등으로 감찰을 받았다.

경찰청은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과 실종 수사를 맡은 여성청소년과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편, 지난 2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고유정(37) 측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최후 변론 연기를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월 10일 오후 2시 선고 전 결심공판을 열고 고씨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고유정 본인의 최후 진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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