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70대女 차로 쳐 숨지게 한 운전자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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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70대女 차로 쳐 숨지게 한 운전자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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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을 차로 잇따라 치고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6)와 B씨(46)에게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 15일 오후 7시 50분께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유스호스텔 인근 도로에서 C씨(77.여)를 차로 잇따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사고 당시 도로를 건너다 A씨가 몰던 차량에 치인 뒤 B씨의 차량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A씨와 B씨는 사고 당시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km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시속 82km와 94km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C씨가 사망해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C씨가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도 있고 A, B씨 모두 C씨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를 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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